제67조(혼인 중의 부모ㆍ자녀관계)
① 혼인 중의 부모ㆍ자녀관계의 성립은 자녀의 출생 당시 부부 중 한쪽의 본국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남편이 자녀의 출생 전에 사망한 때에는 남편의 사망 당시 본국법을 그의 본국법으로 본다.
요지
혼인 중의 부모·자녀관계의 성립은 자녀 출생 당시 부부 중 한쪽의 본국법에 따른다. 남편이 자녀 출생 전에 사망한 때에는 사망 당시 본국법을 그의 본국법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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