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67조 (혼인 중의 부모·자녀관계)

제67조(혼인 중의 부모ㆍ자녀관계)
혼인 중의 부모ㆍ자녀관계의 성립은 자녀의 출생 당시 부부 중 한쪽의 본국법에 따른다.
제1항의 경우에 남편이 자녀의 출생 전에 사망한 때에는 남편의 사망 당시 본국법을 그의 본국법으로 본다.

요지

혼인 중의 부모·자녀관계의 성립은 자녀 출생 당시 부부 중 한쪽의 본국법에 따른다. 남편이 자녀 출생 전에 사망한 때에는 사망 당시 본국법을 그의 본국법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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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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