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와 규약폐지에 따른 등기)
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에 따른 공용부분(共用部分)이라는 뜻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부분인 건물에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권리의 등기명의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②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에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요지
집합건물법 제3조 제4항의 규약상 공용부분 등기와 규약 폐지 시 등기를 정한 규정이다.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는 소유권 명의인이 신청하며, 그 건물에 소유권 외의 권리 등기가 있으면 해당 권리 명의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공용부분 규약을 폐지한 경우 공용부분을 취득한 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제1항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 | 부동산등기규칙 제104조 |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예규·선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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