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47조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와 규약폐지에 따른 등기)

제47조(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와 규약폐지에 따른 등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에 따른 공용부분(共用部分)이라는 뜻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부분인 건물에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권리의 등기명의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에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요지

집합건물법 제3조 제4항의 규약상 공용부분 등기와 규약 폐지 시 등기를 정한 규정이다.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는 소유권 명의인이 신청하며, 그 건물에 소유권 외의 권리 등기가 있으면 해당 권리 명의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공용부분 규약을 폐지한 경우 공용부분을 취득한 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규칙 위임

위임 내용규칙 조문
제1항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부동산등기규칙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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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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