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62조 (사전처분)

제62조(사전처분)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

요지

가사사건의 소 제기·심판청구·조정신청이 있으면 가정법원 등은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 또는 신청으로 현상변경·처분금지, 재산보존, 감호·양육 등 사전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처분은 즉시항고 대상이나 집행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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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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