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01조 (제3자에 대한 책임)

최근 개정 2011.4.14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4.14>
제399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면 제3자에 대해 연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대회사 책임(상법 제399조)과 달리 경과실은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1.4.14.

관련

  • 개념·해설
    명목상 대표이사·감사의 임무해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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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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