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4.14>
②제399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면 제3자에 대해 연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대회사 책임(상법 제399조)과 달리 경과실은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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