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혈액형등의 수검명령)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검명령을 함에는 검사를 받을 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검사의 목적
2. 검사의 일시, 장소 및 방법
3. 검사자
4. 검사를 받을 자가 제2호의 일시, 장소에 출석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
5.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의 개요
요지
혈액형등의 수검명령을(를) 정한 가사소송규칙 조문이다. 가사소송법 제29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가사소송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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