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144조 (상계권)

제144조(상계권)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신고기간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된 때에는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기간 안에 한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채무가 기한부인 때에도 같다.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회생절차개시 후의 차임채무에 관하여는 당기(當期)와 차기(次期)의 것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다. 다만, 보증금이 있는 때에는 그 후의 차임채무에 관하여도 상계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은 지료(地料)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상계권 행사 범위를 규정한다.

  • 원칙: 회생채권자·담보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채무도 지는 경우, 쌍방 채권이 채권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 가능 상태가 되면 그 기간 안에 한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상계할 수 있다. 채무가 기한부인 경우도 같다(제1항).
  • 차임채무: 절차 개시 후의 차임채무는 당기·차기분에 한해 상계할 수 있다.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 차임채무에 대해서도 상계가 가능하다(제2항).
  • 지료에도 제2항이 준용된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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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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