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147조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

제147조(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
관리인은 회생채권자의 목록, 회생담보권자의 목록과 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이 편에서 “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생채권자의 목록
가. 회생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나. 회생채권의 내용과 원인
다. 의결권의 액수
라.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뜻
2. 회생담보권자의 목록
가. 회생담보권자의 성명 및 주소
나. 회생담보권의 내용 및 원인, 담보권의 목적 및 그 가액,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자인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다. 의결권의 액수
3. 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
가. 주주ㆍ지분권자의 성명 및 주소
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종류 및 수
법원은 신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신고기간의 말일까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있다.

요지

관리인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목록을 작성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한다. 목록에는 각 권리자의 성명·주소, 권리의 내용·원인, 의결권 액수 등을 기재한다. 법원은 신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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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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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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