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조(합명회사 및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유한회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2항, 제113조, 제115조, 제116조,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45조, 제153조, 제15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29>
② 자본금 증가 또는 자본금 감소의 무효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53조제1항을 준용한다.
요지
유한회사 등기에 합명회사·주식회사 등기규칙을 준용하는 조문이다. 청산종결등기의 첨부정보(제110조 제2항) 등 주식회사 등기절차가 준용되어, 유한회사 청산종결등기는 사원총회 결산보고서 승인 증명 외에는 주식회사와 같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