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조(합명회사 및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유한회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2항, 제113조, 제115조, 제116조,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45조, 제153조, 제15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29>
② 자본금 증가 또는 자본금 감소의 무효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53조제1항을 준용한다.
요지
유한회사 등기에 합명회사·주식회사 등기규칙을 준용하는 조문이다. 청산종결등기의 첨부정보(제110조 제2항) 등 주식회사 등기절차가 준용되어, 유한회사 청산종결등기는 사원총회 결산보고서 승인 증명 외에는 주식회사와 같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4.11.29.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