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62조 (합명회사 및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62조(합명회사 및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유한회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2항, 제113조, 제115조, 제116조,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45조, 제153조, 제15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29>
자본금 증가 또는 자본금 감소의 무효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53조제1항을 준용한다.

요지

유한회사 등기에 합명회사·주식회사 등기규칙을 준용하는 조문이다. 청산종결등기의 첨부정보(제110조 제2항) 등 주식회사 등기절차가 준용되어, 유한회사 청산종결등기는 사원총회 결산보고서 승인 증명 외에는 주식회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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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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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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