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4조(준용규정) 제514조 내지 제522조의 규정은 무기명채권에 준용한다.
요지
무기명채권에 지시채권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다. 지시채권의 선의취득(민법 제514조) 등이 무기명채권에도 준용된다.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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