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재산목록의 열람ㆍ복사)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요지
재산목록의 열람·복사를 정한 규정이다.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명시의 결과물을 채권자가 활용해 집행 대상을 찾는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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