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조(필수적 환송)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還送)하여야 한다. 다만,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
요지
소를 부적법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할 때 항소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제1심으로 환송한다(심급의 이익 보장). 다만 본안판결을 할 정도로 심리됐거나 당사자가 동의하면 항소법원이 직접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원문을 근거로 한 해설·개념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