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451조 (관계인의 출석)

제451조(관계인의 출석)
채무자, 신고한 파산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채무자와 신고한 파산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1항).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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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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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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