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1조(관계인의 출석)
①채무자, 신고한 파산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채무자와 신고한 파산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1항).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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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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