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60조 (첨부의 효과)

제260조(첨부의 효과)
전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
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의 단독소유자가 된 때에는 전항의 권리는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에 존속하고 그 공유자가 된 때에는 그 지분에 존속한다.

요지

첨부(부합·혼화·가공)로 동산 소유권이 소멸하면 그 동산에 있던 다른 권리(질권 등)도 소멸한다. 다만 소유자가 합성물·혼화물·가공물의 단독소유자가 되면 그 권리는 새 물건에, 공유자가 되면 그 지분에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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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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