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조(첨부의 효과)
①전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
②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의 단독소유자가 된 때에는 전항의 권리는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에 존속하고 그 공유자가 된 때에는 그 지분에 존속한다.
요지
첨부(부합·혼화·가공)로 동산 소유권이 소멸하면 그 동산에 있던 다른 권리(질권 등)도 소멸한다. 다만 소유자가 합성물·혼화물·가공물의 단독소유자가 되면 그 권리는 새 물건에, 공유자가 되면 그 지분에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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