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요지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면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공시송달의 절차와 효력발생 시기는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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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예규·선례
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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