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조(상고심의 심리절차)
①상고법원은 상고장ㆍ상고이유서ㆍ답변서,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다.
②상고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요지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로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고(제1항), 필요하면 변론을 열어 참고인 진술을 들을 수 있다(제2항). 제2항의 참고인 진술 청취는 석명처분의 성격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140조).
관련
- 개념·해설석명처분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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