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30조 (상고심의 심리절차)

제430조(상고심의 심리절차)
상고법원은 상고장ㆍ상고이유서ㆍ답변서,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다.
상고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요지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로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고(제1항), 필요하면 변론을 열어 참고인 진술을 들을 수 있다(제2항). 제2항의 참고인 진술 청취는 석명처분의 성격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1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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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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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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