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조(상고심의 심리절차)
①상고법원은 상고장ㆍ상고이유서ㆍ답변서,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다.
②상고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요지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로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고(제1항), 필요하면 변론을 열어 참고인 진술을 들을 수 있다(제2항). 제2항의 참고인 진술 청취는 석명처분의 성격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140조).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제2항 참고인의 진술 | 민사소송규칙 제134조 |
관련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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