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조(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요지
저당권에는 제214조의 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제321조의 불가분성, 제333조의 설정 선후에 따른 순위, 제340조의 담보물 외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제341조의 물상보증인 구상권, 제342조의 물상대위가 준용된다. 제339조는 이 준용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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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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