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조(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요지저당권에는 물권적 청구권(제214조), 유치권 소멸(제321조), 동산질권 선의취득 제한(제333조), 질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제340조), 질권의 물상대위(제341조·제342조) 규정이 준용된다.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개념 (9)구상권물상대위물상보증인변제자대위부동산물권우선변제권저당권전세권전세권저당권판례 (2)2004다52798 :: 저당목적물 소실로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도 물상대위 대상94다25728 :: 물상대위권 행사와 배당요구 종기🚩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