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70조 (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요지

저당권에는 물권적 청구권(제214조), 유치권 소멸(제321조), 동산질권 선의취득 제한(제333조), 질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제340조), 질권의 물상대위(제341조·제342조) 규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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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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