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70조 (준용규정)

제370조(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요지

저당권에는 물권적 청구권(제214조), 유치권 소멸(제321조), 동산질권 선의취득 제한(제333조), 질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제340조), 질권의 물상대위(제341조·제342조) 규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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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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