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83조 (변론준비기일의 조서)

제283조(변론준비기일의 조서)
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는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 제274조제1항제4호와 제5호에 규정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특히 증거에 관한 진술은 명확히 하여야 한다.
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는 제152조 내지 제1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변론준비기일에서 정리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에 관한 진술을 조서에 적는다(①). 조서 작성에는 변론조서에 관한 규정(제152조~제159조)을 준용한다(②).

규칙 위임

위임 내용규칙 조문
제1항 변론준비기일의 조서민사소송규칙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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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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