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조(변론준비기일의 조서)
①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는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 제274조제1항제4호와 제5호에 규정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특히 증거에 관한 진술은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는 제152조 내지 제1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변론준비기일에서 정리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에 관한 진술을 조서에 적는다(①). 조서 작성에는 변론조서에 관한 규정(제152조~제159조)을 준용한다(②).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제1항 변론준비기일의 조서 | 민사소송규칙 제71조 |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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