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69조 (명시신청의 재신청)

제69조(명시신청의 재신청) 재산명시신청이 기각ㆍ각하된 경우에는 그 명시신청을 한 채권자는 기각ㆍ각하사유를 보완하지 아니하고서는 같은 집행권원으로 다시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다.

요지

재산명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된 채권자는 그 사유를 보완하지 않으면 같은 집행권원으로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신청 결함을 그대로 둔 채 반복 신청하는 것을 막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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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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