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명시신청의 재신청) 재산명시신청이 기각ㆍ각하된 경우에는 그 명시신청을 한 채권자는 기각ㆍ각하사유를 보완하지 아니하고서는 같은 집행권원으로 다시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다.
요지
재산명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된 채권자는 그 사유를 보완하지 않으면 같은 집행권원으로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신청 결함을 그대로 둔 채 반복 신청하는 것을 막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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