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88조 (가등기의 대상)

제88조(가등기의 대상) 가등기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請求權)을 보전(保全)하려는 때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始期附) 또는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

요지

가등기의 대상은 소유권·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 등 등기할 수 있는 권리(부동산등기법 제3조)의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다. 청구권이 시기부·정지조건부이거나 장래 확정될 사항인 경우에도 가등기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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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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