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조(판결의 경정)
①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
②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판결에 계산·기재의 명백한 잘못이 있으면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으로 경정결정을 한다. 경정결정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되나, 판결에 적법한 항소가 있으면 즉시항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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