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조(감사위원설치의 의결)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 감사위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 여부 및 감사위원의 수를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1회 후의 채권자집회에서 그 결의를 변경할 수 있다.
요지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 감사위원 설치 여부와 수를 의결할 수 있다. 이후 집회에서 그 결의를 바꿀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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