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상업사용인의 의무)
①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②상업사용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이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사용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62.12.12>
③전항의 규정은 영업주로부터 사용인에 대한 계약의 해지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제2항에 규정한 권리는 영업주가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요지
상업사용인(지배인 등)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경업하거나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될 수 없다. 위반 시 영업주는 개입권을 행사해 그 거래를 영업주 계산으로 볼 수 있다. 개입권은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6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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