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계약 당시 교부한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해제 기준은 ‘이행 착수’ 전이다. 당사자 어느 한쪽이라도 이행에 착수하면 해약금 해제는 불가능하다.
- 해약금 해제에는 손해배상 규정(제551조)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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