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65조 (해약금)

제565조(해약금)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계약 당시 교부한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해제 기준은 ‘이행 착수’ 전이다. 당사자 어느 한쪽이라도 이행에 착수하면 해약금 해제는 불가능하다.
  • 해약금 해제에는 손해배상 규정(제551조)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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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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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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