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①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이 제1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대위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대위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요지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채무자를 대신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대위신청으로 등기를 할 때 등기관은 대위자의 성명·주소·대위 원인을 등기기록에 함께 기록해야 한다.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대위에 의한 등기신청 | 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 |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3)
- 개념 (3)
- 판례 (1)
- 예규·선례 (1)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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