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①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이 제1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대위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대위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요지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채무자를 대신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대위신청으로 등기를 할 때 등기관은 대위자의 성명·주소·대위 원인을 등기기록에 함께 기록해야 한다.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대위에 의한 등기신청 | 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 |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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