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

제16조(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ㆍ조사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 건강보험ㆍ국민연금, 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21조의7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되어 선지급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도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024.10.16, 2025.10.1>
제2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그 제공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8.3.27, 2025.10.1>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8.3.27>
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의 범위ㆍ시기 및 내용과 제3항에 따른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7>

요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지급능력 확인을 위해 채무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 행정 조사다. 가정법원의 가사사건 재산명시·재산조회(가사소송법 제48조의2·가사소송법 제48조의3)와 다른 통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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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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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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