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요지
압류·가압류·가처분으로 생긴 시효중단은 그 처분이 권리자 사정으로 취소되면 소급해 효력을 잃는다.
- 권리자가 신청을 취하하거나, 법률이 정한 요건·절차를 지키지 않아 취소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반대로 채무자의 이의로 취소된 것이 아니라 절차상 적법하게 유지되는 동안에는 중단 효력이 유지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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