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요지
압류·가압류·가처분으로 생긴 시효중단은 그 처분이 권리자 사정으로 취소되면 소급해 효력을 잃는다.
- 권리자가 신청을 취하하거나, 법률이 정한 요건·절차를 지키지 않아 취소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반대로 채무자의 이의로 취소된 것이 아니라 절차상 적법하게 유지되는 동안에는 중단 효력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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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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