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75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요지

압류·가압류·가처분으로 생긴 시효중단은 그 처분이 권리자 사정으로 취소되면 소급해 효력을 잃는다.

  • 권리자가 신청을 취하하거나, 법률이 정한 요건·절차를 지키지 않아 취소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반대로 채무자의 이의로 취소된 것이 아니라 절차상 적법하게 유지되는 동안에는 중단 효력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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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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