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소송절차의 중단 등)
①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한 소송절차 중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자에 대한 소송비용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있기 전에 회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있은 후에 회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채무자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는 상대방도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
요지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으로 채무자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됨을 정한 조문이다(제1항).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소송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한다(제2항).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56조) 소송수행권도 관리인에게 넘어간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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