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59조 (소송절차의 중단 등)

제59조(소송절차의 중단 등)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한 소송절차 중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자에 대한 소송비용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있기 전에 회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있은 후에 회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채무자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제4항의 경우에는 상대방도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

요지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으로 채무자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됨을 정한 조문이다(제1항).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소송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한다(제2항).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56조) 소송수행권도 관리인에게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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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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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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