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소송절차의 중단 등)
①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한 소송절차 중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자에 대한 소송비용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있기 전에 회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있은 후에 회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채무자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는 상대방도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사건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것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으로 채무자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됨을 정한 조문이다(제1항).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소송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한다(제2항).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56조) 소송수행권도 관리인에게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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