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조(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해당 매수[권리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로서 매수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법 제17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특정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99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또는 매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서 매도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의 매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99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후 6개월(초일을 산입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매도 또는 매수한 경우에는 매도단가에서 매수단가를 뺀 금액에 매수수량과 매도수량 중 적은 수량(이하 이 조에서 “매매일치수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해당 매매일치수량분에 관한 매매거래수수료와 증권거래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이익으로 계산하는 방법. 이 경우 그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해당 매수 또는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 매도 또는 매수한 경우에는 가장 시기가 빠른 매수분과 가장 시기가 빠른 매도분을 대응하여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이익으로 산정하고, 그 다음의 매수분과 매도분에 대하여는 대응할 매도분이나 매수분이 없어질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여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이익으로 산정하는 방법. 이 경우 대응된 매수분이나 매도분 중 매매일치수량을 초과하는 수량은 해당 매수 또는 매도와 별개의 매수 또는 매도로 보아 대응의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매수가격ㆍ매도가격은 특정증권등의 종류 및 종목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9.2.3>
1. 매수 특정증권등과 매도 특정증권등이 종류는 같으나 종목이 다른 경우: 매수 후 매도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매도한 날의 매수 특정증권등의 최종가격을 매도 특정증권등의 매도가격으로 하고, 매도 후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매수한 날의 매도 특정증권등의 최종가격을 매수 특정증권등의 매수가격으로 한다.
2. 매수 특정증권등과 매도 특정증권등이 종류가 다른 경우: 지분증권 외의 특정증권등의 가격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지분증권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③ 매수 특정증권등과 매도 특정증권등이 종류가 다른 경우 그 수량의 계산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수량으로 한다. <개정 2009.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매수 또는 매도 후 특정증권등의 권리락ㆍ배당락 또는 이자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환산한 가격 및 수량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한다. <개정 2009.2.3>
⑤ 삭제 <2009.2.3>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7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 계산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2.3>
요지
법 제172조 제1항의 반환 대상 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한 조문이다.
기본은 대응이다. 매수 또는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반대매매가 있으면, 매도단가에서 매수단가를 뺀 금액에 매수수량과 매도수량 중 적은 수량(매매일치수량)을 곱하고, 그 수량분의 매매거래수수료·증권거래세액·농어촌특별세액을 뺀 금액이 이익이다. 그 금액이 0원 이하면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6개월은 초일을 산입한다.
거래가 여럿이면 선입선출로 대응한다.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 매도 또는 매수가 있으면 가장 시기가 빠른 매수분과 가장 시기가 빠른 매도분을 대응해 계산하고, 대응할 상대가 없어질 때까지 같은 방법을 반복한다. 대응된 분 중 매매일치수량을 넘는 수량은 별개의 매수 또는 매도로 보아 다시 대응 대상이 된다.
증권의 종류·종목이 다르면 환산한다. 종류는 같으나 종목이 다르면 다른 쪽 특정증권등의 최종가격을 그 매도가격 또는 매수가격으로 삼는다(제2항 제1호). 종류 자체가 다르면 지분증권 외의 특정증권등의 가격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지분증권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하고(제2항 제2호), 그 수량의 계산도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다(제3항). 가격과 수량이 다른 항에 나뉘어 있다.
권리락·배당락·이자락 등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시하는 사유가 있으면 이를 고려해 환산한 가격과 수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제4항). 그 밖의 세부사항도 증권선물위원회 고시에 위임되어 있다(제6항).
개정 연혁
개정 2009.2.3.(제2항·제3항·제4항·제6항, 제5항 삭제)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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