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21조 (소송기록의 반송)

최근 개정 2024.1.16

제421조(소송기록의 반송) 소송이 완결된 뒤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상고기간이 끝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 제402조에 따른 명령 또는 제402조의3에 따른 결정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제1심 법원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4.1.16>

요지

항소심이 끝나고 상고 없이 상고기간이 지나면 법원사무관등이 소송기록을 제1심 법원으로 돌려보낸다. 소송기록에 붙이는 정본은 세 가지다. 판결서, 항소장 각하명령(민사소송법 제402조), 그리고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결정(민사소송법 제402조의3)이다. 마지막 항목은 항소이유서 제출제도가 신설되면서 함께 들어왔다(2024. 1. 16. 개정, 2025. 3. 1. 시행).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4.1.16.(제402조의3에 따른 결정 추가, 시행 20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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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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