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조의4(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의 등기)
① 신탁재산이 소유권인 경우 등기관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부기등기로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뿐만 아니라 등기기록의 일부인 신탁원부를 통하여 신탁의 목적, 수익자, 신탁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신탁 조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기록하여야 한다.
요지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의 등기을(를) 정한 부동산등기규칙 조문이다.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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