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조(파산채권의 행사)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요지파산채권자는 개별 강제집행이나 소송이 아니라 파산절차(채권신고·배당)를 통해서만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파산선고 후 개별 집행은 파산재단에 대해 효력을 잃는다.관련개념·해설파산선고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해설 (2)개인회생·파산에서 별제권과 담보권자파산선고 효력·불이익개념 (1)파산채권판례 (1)2014다206563 :: 파산관재인의 역할과 조사🚩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