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94조 (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

제1094조(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
전조의 위탁을 받은 제삼자는 그 위탁있음을 안 후 지체없이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여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위탁을 사퇴할 때에는 이를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것을 위탁 받은 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그 기간내에 지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지정의 위탁을 사퇴한 것으로 본다.

요지

유언자가 유언집행자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민법 제1093조), 그 제3자는 위탁을 안 후 지체 없이 유언집행자를 지정해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상속인 등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지정을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위탁을 사퇴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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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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