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의 각하)
①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규정된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1. 등기기록 또는 그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에 관한 원부의 등본에 의하여 공장재단에 속하게 될 것이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거나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인 것이 명백한 경우
2. 공장재단 목록 기록 내용이 등기기록 또는 그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에 관한 원부의 등본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공장재단에 속하게 될 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압류, 가압류나 가처분의 채권자가 그 권리를 신고한 경우에 제33조제1항의 권리신고 기간이 끝난 후 1주 내에 권리신고가 취소되지 아니하거나 그 권리신고가 이유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할 경우
② 등기관은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각하하였으면 제32조제1항에 따른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③ 제2항의 경우 다른 등기소나 지식재산처에 소유권보존등기가 신청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한 등기소는 그 신청을 각하한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나 지식재산처은 제3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2025.10.1>
요지
구성 예정 재산이 타인의 권리나 처분제한의 목적이거나 목록이 공적 장부와 다르면 보존등기 신청을 각하한다. 권리신고가 취소되지 않거나 이유 없음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도 각하 대상이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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