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6조(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①어느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이 사유로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그 연대채무자에게 이전된다.
②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되었음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그 연대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요지
연대채무자 간 구상권 행사에서 통지 의무를 규정한다. 사전통지 없이 면책행위를 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예: 상계)가 있었다면 구상권이 제한된다. 사후통지 없이 이중으로 면책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나중에 한 면책행위를 유효로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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