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2조(제한능력자의 유언) 유언에 관하여는 제5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유언에는 제한능력자의 행위능력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문이다. 미성년자(민법 제5조), 피성년후견인(민법 제10조), 피한정후견인(제13조)의 행위능력 제한은 유언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들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후견인의 동의 없이 유언할 수 있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의 유언에는 의사능력 회복과 의사의 부기라는 별도 요건이 붙는다(민법 제106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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