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2조(제한능력자의 유언) 유언에 관하여는 제5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유언에는 제한능력자의 행위능력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문이다. 미성년자(민법 제5조), 피성년후견인(민법 제10조), 피한정후견인(제13조)의 행위능력 제한은 유언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들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후견인의 동의 없이 유언할 수 있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의 유언에는 의사능력 회복과 의사의 부기라는 별도 요건이 붙는다(민법 제1063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7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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