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91조 (수익의 처리)

제91조(수익의 처리)
법 제169조제1항에 규정된 관리인의 부동산 수익처리는 법원이 정하는 기간마다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 기간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그 수익의 처리와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
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 또는 채권자가 두 사람 이상으로서 법 제169조제1항에 규정된 나머지 금액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은 채권자에게 변제금을 교부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항 외의 경우에는 관리인은 제1항의 기간이 지난 후 2주 안의 날을 배당협의기일로 지정하고 채권자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에는 수익금ㆍ집행비용 및 각 채권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배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적은 배당계산서를 붙여야 한다.
관리인은 배당협의기일까지 채권자 사이에 배당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제3항의 배당계산서와 다른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협의에 따라 배당계산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바로 법 제16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제금을 교부한 때, 제4항 또는 법 제16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때에는 각 채권자로부터 제출받은 영수증을 붙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요지

관리인의 수익처리는 법원이 정하는 기간마다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그 수익의 처리와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제1항). 강제관리에는 경매의 배당요구 종기 규정(민사집행법 제84조)이 준용되지 않으므로(민사집행법 제163조), 이 수익처리 기간의 종기가 사실상 배당요구의 마감으로 작동한다.

채권자가 한 사람이거나 나머지 금액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면 관리인이 변제금을 교부하고 나머지는 채무자에게 준다(제2항). 그 밖의 경우에는 관리인이 제1항 기간이 지난 후 2주 안의 날을 배당협의기일로 지정하고 채권자에게 일시·장소를 서면 통지하며, 그 통지에 배당계산서를 붙인다(제3항).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 배당하고(제4항),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법원에 신고한다(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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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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