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벌칙)

제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2. 행사할 목적으로 제11조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
3.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
4. 타인을 기망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사람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문서를 행사한 사람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지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확인서 관련 문서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타인을 기망해 작성하게 하거나, 그 문서를 행사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이고, 중과실 허위 보증서 작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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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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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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