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2. 행사할 목적으로 제11조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
3.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
4. 타인을 기망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사람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문서를 행사한 사람
②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지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확인서 관련 문서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타인을 기망해 작성하게 하거나, 그 문서를 행사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이고, 중과실 허위 보증서 작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