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43조 (교환ㆍ분할ㆍ합병의 시행)

제43조(교환ㆍ분할ㆍ합병의 시행)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소유자 2명 이상이 신청하거나 농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는 농지에 관한 권리, 그 농지의 이용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 및 농업생산기반시설과 농어촌용수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교환ㆍ분할ㆍ합병(이하 “교환ㆍ분할ㆍ합병”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제1항에 따라 교환ㆍ분할ㆍ합병을 시행하는 때에는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을 세워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그 개요를 고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를 준용한다.
2명 이상의 토지 소유자는 농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교환ㆍ분할ㆍ합병을 시행할 수 있다.

요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소유자의 신청이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농지에 관한 권리 등의 교환·분할·합병을 시행하는 절차를 정한다. 교환·분할·합병계획을 세워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그 개요를 고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과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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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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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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