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33조 (동산질권의 순위)

제333조(동산질권의 순위) 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수개의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

요지

같은 동산에 여러 질권이 설정되면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따른다. 저당권의 순위에 준용된다(민법 제3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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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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