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조(동산질권의 순위) 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수개의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요지같은 동산에 여러 질권이 설정되면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따른다. 저당권의 순위에 준용된다(민법 제370조).관련민법 제370조 · 저당권 · 우선변제권🚩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이전 위키 민사집행법 제31조 (승계집행문) 다음 위키 확정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