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1.25, 2007.12.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9.1, 2007.12.21>
요지
공소시효 기간을 법정형의 무게에 따라 정한 조문이다. 법정형이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이면 5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이면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제1항 제4호·제5호). 그래서 어떤 죄의 법정형 상한이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오르면 공소시효는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 기간 계산의 기준은 법정형이고, 형을 가중·감경한 경우에는 가중·감경하지 않은 형이 기준이다(같은 법 제251조).
-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 진행이 정지되고, 판결 확정 없이 25년이 지나면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제2항).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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