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1.25, 2007.12.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9.1, 2007.12.21>

요지

공소시효 기간을 법정형의 무게에 따라 정한 조문이다. 법정형이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이면 5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이면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제1항 제4호·제5호). 그래서 어떤 죄의 법정형 상한이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오르면 공소시효는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 기간 계산의 기준은 법정형이고, 형을 가중·감경한 경우에는 가중·감경하지 않은 형이 기준이다(같은 법 제251조).
  •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 진행이 정지되고, 판결 확정 없이 25년이 지나면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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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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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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