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87조 (청산인)

제287조(청산인) 합자회사의 청산인은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의결로 선임한다. 이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다.

요지

합자회사가 해산하면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의결로 청산인을 선임하고, 선임하지 않으면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다. 합자조합에도 이 규정이 준용되어(상법 제86조의8 제2항), 업무집행조합원 과반수 의결로 청산인을 선임하고 선임이 없으면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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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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