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조(청산인) 합자회사의 청산인은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의결로 선임한다. 이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다.
요지
합자회사가 해산하면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의결로 청산인을 선임하고, 선임하지 않으면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다. 합자조합에도 이 규정이 준용되어(상법 제86조의8 제2항), 업무집행조합원 과반수 의결로 청산인을 선임하고 선임이 없으면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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