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76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제176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요지

압류·가압류·가처분을 시효이익을 받을 사람이 아닌 제3자에게 한 경우, 그 사람에게 통지해야 비로소 시효중단 효력이 생긴다.

  • 예컨대 물상보증인 소유 재산에 가압류한 때에는 주채무자에게 통지해야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이 생긴다.
  • 통지 전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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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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