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요지
압류·가압류·가처분을 시효이익을 받을 사람이 아닌 제3자에게 한 경우, 그 사람에게 통지해야 비로소 시효중단 효력이 생긴다.
- 예컨대 물상보증인 소유 재산에 가압류한 때에는 주채무자에게 통지해야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이 생긴다.
- 통지 전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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