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2조(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16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있는 혼인은 상대방이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요지
제816조제2호의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한 혼인취소는 상대방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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