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요지
설립허가를 받으면 3주 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제1항). 이 3주는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센다(민법 제53조). 제2항은 등기할 사항 9가지를 정한다. 제5호·제7호·제9호는 그런 정함이 있을 때만 등기하는 사항이다. 등기기간을 넘겨도 설립등기 자체는 할 수 있고, 등기를 마치면 그때 법인이 성립한다(민법 제33조).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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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1)
최종 수정 2026년 7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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