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요지
설립허가를 받으면 3주 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제1항). 이 3주는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센다(민법 제53조). 제2항은 등기할 사항 9가지를 정한다. 제5호·제7호·제9호는 그런 정함이 있을 때만 등기하는 사항이다. 등기기간을 넘겨도 설립등기 자체는 할 수 있고, 등기를 마치면 그때 법인이 성립한다(민법 제33조).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