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조(파산재단)
①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②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요지
파산재단의 범위를 정의한다.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가진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한다(제1항). 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도 파산재단에 포함된다(제2항). 파산선고 후에 취득한 재산(자유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2)
- 개념 (6)
- 판례 (1)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