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조(파산재단)
①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②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요지
파산재단의 범위를 정의한다.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가진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한다(제1항). 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도 파산재단에 포함된다(제2항). 파산선고 후에 취득한 재산(자유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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