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조(파산재단) ①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②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관련파산선고파산재단🚩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이전 위키 상법 제435조 (종류주주총회) 다음 위키 채무자회생법 제384조 (관리 및 처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