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6조(상속인의 한정승인) 제434조 및 제435조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385조 또는 제3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요지
파산선고를 받은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경우 상속채권자와 수유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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