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소송능력 등의 흠에 대한 조치) 소송능력ㆍ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補正)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만일 보정하는 것이 지연됨으로써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정하기 전의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요지
소송능력·법정대리권 등에 흠이 있을 때의 보정 절차를 정한 조문이다. 흠이 있으면 법원은 곧바로 각하하지 않고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해야 한다. 보정 지연으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면 일시적으로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흠 있는 소송행위는 추인되면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60조).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영상기일의 실시 | 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3 |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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