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59조 (소송능력 등의 흠에 대한 조치)

제59조(소송능력 등의 흠에 대한 조치) 소송능력ㆍ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補正)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만일 보정하는 것이 지연됨으로써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정하기 전의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요지

소송능력·법정대리권 등에 흠이 있을 때의 보정 절차를 정한 조문이다. 흠이 있으면 법원은 곧바로 각하하지 않고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해야 한다. 보정 지연으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면 일시적으로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흠 있는 소송행위는 추인되면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60조).

규칙 위임

위임 내용규칙 조문
영상기일의 실시민사소송규칙 제73조의3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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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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