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7조 (「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제7조(「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민법」 제621조에 따른 건물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20.2.4>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2. 임차건물을 점유한 날
3.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요지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민법 제621조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등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와 같은 효력을 준다.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갖춘 것은 그 뒤 대항요건을 잃어도 유지된다(제6조 제5항 준용). 그 등기가 된 건물을 뒤에 임차한 사람은 제14조의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다(같은 조 제6항 준용). 신청서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4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점유한 날,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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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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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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