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① 「민법」 제621조에 따른 건물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②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20.2.4>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2. 임차건물을 점유한 날
3.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요지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민법 제621조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등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와 같은 효력을 준다.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갖춘 것은 그 뒤 대항요건을 잃어도 유지된다(제6조 제5항 준용). 그 등기가 된 건물을 뒤에 임차한 사람은 제14조의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다(같은 조 제6항 준용). 신청서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4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점유한 날,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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