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참가소송의 경우) 참가소송비용에 대한 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의 부담과, 참가이의신청의 소송비용에 대한 참가인과 이의신청 당사자 사이의 부담에 대하여는 제98조 내지 제10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참가소송에서 생긴 비용의 부담에도 패소자 부담 등 제98조부터 제102조까지의 일반 원칙을 그대로 준용한다. 참가인과 상대방 사이, 참가이의 당사자 사이의 비용 처리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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