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조(제1심 소송절차의 준용) 항소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편제1장 내지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항소심 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심 소송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항소심이 제1심과 같은 사실심으로서 심리한다는 속심제의 구조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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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8조(제1심 소송절차의 준용) 항소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편제1장 내지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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